檢, 13일 공소시효 만료 전 현직의원 무더기 기소 전망
현재까지 100여명 입건·22명 재판…내년 '미니총선' 관측

검찰이 4·13 총선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다음 주 대거 결정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이달 13일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6개월 만료에 맞춰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이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이 금품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비례대표) 의원도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끝에 불구속 기소돼 형사 법정에 서고 있다.

입건된 의원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현재 상당수 의원의 사법 처리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기소할지를 곧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용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을 기소할지도 주초에 결정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다음 주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입건 의원 중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아직 현직의원 10명 이상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새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 몇 명이나 기소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소된 현직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기소 규모에 따라 '미니총선'이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에선 당선인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다. 이 중 10명이 최종적으로 금배지를 잃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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