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주민과 협의된 사업" , 광교주민 "무책임한 포퓰리즘"

 
▲ 정찬민 용인시장이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대 이전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를 경기도에 건의한 가운데 경찰대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찰대 이전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용인시는 경찰대 부지가 교통,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돼 2017년 6월 착공을 앞둔 상황에 한발 늦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8만㎡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해달라며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용인시는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 시장은 "광교 신청사 건립비용은 3천300억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부지는 강의동, 본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20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도 용인시에서 지원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교청사 면적은 2만㎡이지만 경찰대 부지는 이보다 4배가 넓은 8만㎡에 달해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 시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여 거리의 구성역에 2021년 GTX가 준공되면 평택·광주·이천·여주· 안성 등 경기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용인을 관통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광교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시장은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도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성·장태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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