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A(57)씨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점이 더욱 명백해졌으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에서 전원 재청구 의견이 나왔고 주부와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전원 일치 재청구 의견이 나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또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C(59)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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