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나서라"vs"KSC 문제없다"

인천시와 두바이측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투자유치에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협약서 체결 당사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두바이 국영기업이 협약 당사자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반면 두바이 측은 한국 법인이 협약을 체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에 따르면 인천시는 협약서 체결시 책임 담보 등을 이유로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협약 당사자로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KSC측은 지난 1월 체결한 합의각서(MOA)에 따라 한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며 협약 당사자는 KSC라는 입장이다.

KSC 관계자는 “인천시가 못믿겠다며 두바이 정부를 상대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몰타와 두바이에서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해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KSC와 협약서를 체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KSC는 두바이 측에서 자본금 53억6천5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본점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두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도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KSC 대표는 미국 국적인 A씨다.

지난 1월 인천시와 MOA를 체결한 자베르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 두바이 최고경영자(CEO)는 KSC의 이사로 등록돼 있다.

인천시는 5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자본금 53억 원에 불과한 KSC가 지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KSC에 자베르 빈 하페즈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협약은 KSC 대표인 A씨와 체결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하루에도 3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담보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두바이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이행보증금 2천613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단 두바이측은 의사결정 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4개월의 납부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협약서 체결 후 11월30일까지 1천306억5천만 원, 올해 말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라는 입장에서 추가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

▲ 검단 스마트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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