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통신 3사 휴대전화기 대리점들이 구매자들의 사은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권에 소재한 SK텔레콤 A대리점에서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구매한 B씨(44)는 우체국으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

 해당 문자는 배달되지 않은 사은품이 배송 완료 됐다는 내용이었고, B씨는 즉시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사은품(2만 원 상당 헤드셋)은 B씨가 휴대전화기를 구매한 대리점에 배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A대리점이 B씨의 휴대전화기를 SKT의 온라인 샵인 다이렉트 샵을 이용해 구입한 후 함께 배송된 사은품을 B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SK텔레콤 본사에 항의를 했고, A대리점은 B씨에게 사은품을 돌려주겠다며 사과했다.

 통신 3사인 SKT, KT, LGu+는 각각 온라인 판매점인 다이렉트샵, 올레샵, U+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A대리점은 이중 한 온라인 판매점을 이용, 불법행위를 한셈이다.

 사은품을 빼돌리는 것과 관련, 대리점 점주가 직접 밝힌 정황도 있다.

 용인시 소재 한 대리점의 C점주는 "대리점에 사은품이 배송되면 이를 빼두고 구매자에게는 휴대전화기만 전달하는 대리점이 많다"며 "솔직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SKT, LG, KT 통신사들과 대리점주들이 일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수원에 소재한 LGu+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D씨는 삼성, LG 등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들이 벌이는 사은품 증정행사를 이용한 대리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D씨는 "예를 들어 삼성 휴대전화기 구매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삼성의 카드결제 시스템(삼성페이)에 가입할 경우 태블릿을 증정하는 행사를 삼성에서 하고 있을 시점에 대리점들의 불법행위는 이뤄진다"며 "태블릿 증정행사를 모르고 있는 구매자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의사를 대리점에서 밝히면 '실물을 보여주겠다'며 박스를 개봉한 뒤 '오늘은 개통이 어려우니, 내일 개통해서 주겠다'고 설명한다. 이후 대리점은 판매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기 제조사의 카드결제 시스템에 가입, 태블릿을 받고, 해당 휴대전화기를 초기화 시켜 흔적을 없앤 후 구매자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휴대전화기 대리점들의 사은품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손님의 사은품을 빼돌리는 행위는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통신사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는 등 한발 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KT 관계자는 "사은품은 항상 구매자의 주소지로 배달되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은 실적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하겠다. 불법행위가 사실일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일부 대리점 점주들은 "실적제가 아닌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은 온라인 판매점을 통한 판매도 실적에 포함된다. 수령지만 바꾸면 손쉽게 사은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등 통신사들의 입장에 상반되는 양심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영상=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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