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부속의원(한방진료실) 설치 사업을 3개월 만에 재추진한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본청에 설치되는 부속의원이 본청과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속의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건비와 설치비 등 1억1천400만원을 들여 시청 청사 6층에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을 갖춘 한방진료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시간 임기제)와 간호사(기간제 근로자) 등 2명을 직접 채용해 하루 4시간(오후 2시∼6시) 운영한다. 인건비는 연 6천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시의원 간 찬반 여론으로 갈린 데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한방진료실 설치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시 본청 근무자들은 진료혜택을 받을수 있겠지만 일선 동주민센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진료받기 어렵다”며 “외청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에 빠져 나와 본청 한방진료실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측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이 간단한 1차 진료를 본청 한방진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본청에 의무진료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전체 공무원은 1천726명이며, 본청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해 공무원 800여 명이 근무한다.

이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또다시 찬반 여론에 따른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사에 의무실 하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상정했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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