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의원은 1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조2천269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번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면탈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 26일 통보했다.

그러나 올 4월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법·규정과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심사결과를 뒤집은 데는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역할이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4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에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이 시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이다.

정 의원은 “두산중공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공정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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