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와 유사한 개념인 푸드트럭은 소형 트럭을 개조해 만든 미니음식점으로, 음식점을 개점하는 비용보다 저렴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19세 이상이면서 지역 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1일까지 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031―8045-2211)를 방문해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26일 오전 10시 시청 2층 정책기획과 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으로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시·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보다 친근함이 감도는 공공청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