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국가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 5~7월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스마트폰 핵심기술인 ‘LSI 14나노 AP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와 영업비밀 자료 68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 나오려다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보안직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이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6천8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병가를 낸 뒤 휴가기간 중 야간에 사업장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해당 기술자료를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으로 미뤄 이씨가 이직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4년 1월부터 올 4월 26일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상 경비로 처리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기술자료는 해외로 유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