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수년째 방치된 만안구 중앙로변 옛 안양경찰서 부지와 2층 건물을 매각한 대금 408억 원을 만안구 지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시는 20일 열린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영란(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옛 안양경찰서 부지와 건물 낙찰금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올해 295억 원을 사용하고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113억 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채 조기상환 200억 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반환금 95억 원을 제2차 추가경정에 편성하고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잔여 매각 대금 113억 원은 안양7동주접지하차도옆 주차장 조성, 안양9동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등에 활용할 복안이다.

시는 8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만안구 안양6동 576-1번지 일원 부지 6천372㎡와 2층 건물 4천8㎡를 공매한 결과 반도건설이 408억 원을 응찰해 해당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았다. 입찰 예정가격은 294억 원이었다.

옛 안양경찰서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시가 2006년 10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한 뒤, 2012년까지 만안경찰서 임시청사 등으로 이용됐다가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상태였다.

이필운 시장은 “옛 경찰서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며 “매각이 된 만큼 만안구내 공공 편익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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