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고덕산업단지 부지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북당진변환소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 반도체 공장에 보내는 필수시설인데도, 평택시와 벌인 경계분쟁을 패한 충남 당진시가 한전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탓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1부은 지난 4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진시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전에 따르면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당진시는 송전선로 지중화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면서 법적다툼이 시작됐다.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한전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북당진변화소 건립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당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북당진변환소 건립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것”이라며 “변전소가 건립되면 평택고덕산업단지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봐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문을 보고 난 뒤,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평택고덕산업단지에 15조6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심재용·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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