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에 출전해 링 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수원 영생고등학교 김모(16) 학생이 화성시체육회, 복싱협회로부터 소속 선수가 아니라고 외면받은데 이어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에 신청한 보상이 반려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시 신속·적정한 보상업무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공제회는 김군의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대회에 출전한 것이 아닌 이유 등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김군이 학교측에 복싱대회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 ‘공결(공식적으로 결정된 결석으로 출석인정)’처리가 아닌 ‘출석인정결석(공식적이 아닌 개인사정 등에 다른 결석으로 출석인정)’ 처리가 된 것을 근거로 공제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결’처리가 안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대회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 훈령(제169호)상 결석 학생이 체육 특기생이거나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닐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공결’과 ‘출석인정결석’의 차이점 등을 모르는 김군의 어머니 A씨는 ‘공결’처리 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대회 출전 전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의할 당시 ‘공결’처리를 요청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연히 ‘공결’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결’처리가 안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김군의 담임인 B씨는 “김군의 어머니가 공결처리에 대해 문의 했을때 ‘공결과 동일하게 출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머니가 잘못 알아 들을 것 같다. 나 역시 ‘공결’과 ‘출석인정결석’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상과 관련해 학교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으나 법적으로 해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군은 체육 특기생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이에따라 제도, 법규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김군의 경우 복싱부가 있는 고교로 진학했으면 특기생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공결’을 받을수 있었으나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복싱부가 없는 영생고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김군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복싱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영생고로 진학했다”며 “김군은 학업, 복싱 모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대학진학에도 욕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체육회, 복싱협회는 김군이 ‘화성시체육회’라고 명시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음에도 사망 후 ‘우리 소속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장례식장조차 찾아오지 않아 논란을 빚은바 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 사진=YTN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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