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세계 기후변화대응 행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의무를 지게 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의 주요전략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여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가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배출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배출량의 나머지 1/3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상업, 공공, 수송 등의 비산업부문의 경우 일부(5~6%)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외는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협정 체결로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세계지방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 하며, 국가정책보다 한 발 앞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 또한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감축목표를 공표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단기목표 달성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산업부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배출량의 상당부분이 제도권 밖에서의 자율적 감축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국가 감축목표의 36.7%가 비산업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 방안 없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운영을 제외하고는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지자체간 관심도와 참여도가 극과 극인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투자」와 「사회적 공감을 갖춘 설득」이 가능한 여건, 여기에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명분이 더해진다면 “자율성”은 지자체의 “노력회피의 이유”가 아닌 곧 “경쟁의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자체의 경쟁은 무한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명분만으로는 경쟁을 자극할 수 없다. 강제적 경쟁이 아닌 자율적 의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아감으로써 5년 뒤 발효될 파리협약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성기복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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