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모든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입소 신청서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의 상세한 개인정보 등을 적도록 구성돼 있어 영·유아들의 교육진행에 있어 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현재 도내 1만2천158개(국·공립 618개, 사립 1만1천540개) 어린이집들은 부모의 직업, 학력, 직장명, 근무지 주소를 비롯 심지어 소득수준까지 명시해야 하는 양식으로 구성된 입소 신청서를 영·유아들의 입소전에 제출받고 있다.

이같은 부모의 개인정보들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교육함에 있어 자칫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차별요소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식 항목이 필수요소인지 아닌지로 볼수 있는데, 어린이집들의 입소신청서는 아이의 이름과 사진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입소 신청서에 부모의 학력과 직업, 직급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차별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굳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결과 도내 모든 어린이집들의 입소 신청서(사진) 양식은 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학력, 직장명, 직급, 근무처 등을 명시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와관련, 학부모 등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 임모(28·수원시 팔달구)씨는 “주공아파트에 산다고 아이들이 따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이들 평가에 필요 없는 내용을 적는 것은 과한것 아니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판단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모(33·용인시 기흥구)씨는 “몇달 전 서울에서 아빠의 차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진 적 있다. 입소 신청서도 이런 차별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 도내 어린이집들은 ‘입소 신청서의 경우 차별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로 구성돼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입소자가 몰리면 소득수준이 낮거나 맞벌이 가정을 먼저 입소 시키는 등의 이유로 부모의 개인정보는 필수라는 설명이다.

수원시 인계동 A어린이집 원장은 “양식에 명시는 돼 있지만 꼭 쓰지는 않아도 된다”며 “다만, 모든 정보를 다 써서 제출할때는 입소 대기기간이 짧아진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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