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통학로 재정비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학생의 보행 안전에 필요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기부채납의 어려움과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매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께부터 80m 정도의 만안구 덕천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쪽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중이다.

해당 구간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보도 폭(1.05m)이 협소하고 전신주(3개)도 설치돼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특히 인근에 덕천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통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덕천지구는 안양7동 148의 1 일원에 4천250세대를 건축하는 전국 최대 주택재개발사업지다.

이에 시는 당초 통행에 방해가 된 전신주를 지중화해 보행 폭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신주가 있는 곳의 폭은 0.6m에 불과하다.

시는 통학로를 재정비하면 폭 1.2m의 학교부지를 수용해 보행자 폭을 2.25m로 늘릴 계획이다.

공사비용은 전신주 이설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약 1억5천만 원이 될 것으로 파악했으며 여기에다 학교부지(96㎡)를 매입하면 매입비용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돼 총 공사비는 약 4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때문에 시는 통학로 재정비 비용이 과도하다며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학생 통행로인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구간은 앞으로 늘어날 통행까지 감안하면 재정비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부지 매입 비용이 너무 비싸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기부채납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기부채납 입장을 일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얼마 전 시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통학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안양서중학교의 사례와 같이 덕천초도 똑같다”며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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