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밝힌 임기 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빠르면 내년 4월 실시될 전망이다.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직선제 개헌’ 이후 2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 작업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목표

이번 개헌은 내년 12월 대선 일정을 고려,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해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대선과 연결돼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9월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을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참모는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높지 않고, 대선정국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참모는 “마지노선은 대선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 맞춘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논의는 다 열려 있다”고 ‘열린 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4년 중임제가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 본인이 2012년 대선 공약을 비롯해 누차 4년 중임제를 찬성해왔고, 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연설은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다른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 되느냐다.

, 국민 기본권과 통일 문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개헌이 되느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기본권과 통일문제 등 종합적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기본권과 통일ㆍ영토 문제 등 좌우 이념대립이 심한 문제를 포함시키면 논의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을 배제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논의를 하다보면 결국 현실적 방안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내 개헌조직 설치와 더불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공식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논의’라는 투트랙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 내 개헌조직을 통해 마련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것이 유력하다.

김재원 정무수석도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개헌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보다 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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