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1호선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벽체가 고정식으로 돼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열차가 정위치 정차를 못하면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02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천도철 1호선 17개 정거장의 스크린도어에 고정벽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도어의 모든 벽체는 위급상황 시 쉽게 열 수 있는 비상문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0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승강장 기준에는 스크린도어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모든 문이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 스크린도어는 열차 1량 길이당 출입문 4개, 비상문 벽체 2개, 고정 벽체 2개로 구성돼 있다. 출입문을 제외하면 벽면의 절반이 고정식 벽체인 셈이다. 잘못 설치된 벽체는 모두 2천6개다.

행자부는 “인천교통공사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2천6개의 고정벽체를 잘못 설치했다”며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고정벽체를 모두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행자부 지적과 관련해 연말까지 17개 역의 스크린도어 구조를 출입문 4개, 비상문 벽체 4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스크린도어 벽체 교체비로 혈세 14억1천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규칙 개정 전에 설치된 12개 역의 고정 벽체에 대해서는 교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규칙 개정 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고정벽체를 어떤 예산으로 비상문으로 교체할지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연구를 진행 중인데 용역이 마무리돼야 교체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당시 스크린도어 설치 규정 개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규정에 맞지 않은 시설이 설치된 것 같은데 정확한 배경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모두 안전문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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