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위원회는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수원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조례로 정할 사항과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 내년 초 전면 개정 시 반영할 것을 당부해반.
감사반을 구성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 위원장을 비롯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