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들어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시 정밀조사 체제로 전환했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대상 명단을 매달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용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정밀조사 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 계약 의심대상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정밀조사대상자를 추려 화성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매달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우 매 분기 20건 안팎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추려 시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올해는 2월 29건, 3월 21건, 4월 47건, 6월 186건, 7월 27건, 8월 158건 등 6개월간 468건을 요청했다.

월평균 78건이 의심사례로 파악돼 조사대상에 오른셈이다.

정밀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화성시의 올해 행정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확증이 있어야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당사자들에게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면 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견이지만 당국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신고가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신창균·황영민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