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본청 내 부속의원(한방진료실)이 진통 끝에 설치된다.

안양시의회는 26일 제2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부속의원(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방진료실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포상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찬성측과 “본청과 외청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측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표결 끝에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2명과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다만 조례안을 심의한 상임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으로 충당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시는 인건비와 설치비 등 1억1천400만 원을 들여 시청 청사 6층에 물리치료실과 진료실을 갖춘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한의사(시간 임기제)와 간호사(기간제 근로자) 등 2명을 직접 채용해 하루 4시간(오후 2∼6시) 진료할 예정인데 인건비만 연 6천500만 원이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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