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소재 옛 경찰대 부지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도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한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번에는 도청사 이전 시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넘기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가 도청사 이전 시 건물 리모델링(150~300억 추산)비용과 집기류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이날 정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하면 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수원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수 있어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천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회의 한 시의원은 “도청사 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시의회와 단 한차례의 논의도 진행된 적 없다”며 “경찰대 부지를 마치 개인 사유지인 것 처럼 결정하는 것은 용인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달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옛 경찰대부지에 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정식 제안했다.

정찬성·장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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