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검단새빛도시)를 글로벌 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 협약을 체결해도 원래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 소송 움직임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지급 문제 등 해결해 할 문제가 산더미다.

26일 인천시와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 등에 따르면 최근 윤 에리카영지 SCK 대표가 검단스마트시티 최종 협상을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윤 대표는 두바이측 의견을 전달 받아 이번 주말께 한국에 귀국, 최종 입장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SCK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윤 대표가 두바이로 갔다”며 “두바이측에 시와 도시공사 입장을 전한 후 최종안을 듣고 시에 다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관건은 협약서 체결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중부일보 10월 12일자 1면보도)에 대한 여부다.

시는 사업 책임 담보 등을 이유로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협약 당사자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반면 두바이 측은 한국 법인인 SCK가 협약을 체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CK는 두바이 측에서 자본금 53억6천500만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본점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두고 있다.

시는 5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자본금 53억 원에 불과한 SCK가 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사자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 기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어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SCK가 협상을 직접 체결하겠다는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와 두바이측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쉽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두바이측은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와 SCK 법인 설립비 등 약 80억 원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 시와 두바이측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검단신도시 사업이 멈춰 있어 약 1천억 원 가량의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사업 무산시 1천억 원에 대한 매몰비용은 검단신도시 분양가에 반영되는 등 사업성 악화가 예상돼 시도 부담이 크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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