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부일보DB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감사 인력지원을 요청했던 한국나노기술원(나노기술원)이 정작 감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나노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 전부 넘겨졌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은 감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감사 지원을 나갔던 도 소속 공무원은 철수했고, 감사는 중단된 상태다.

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나노기술원으로부터 감사요원 지원요청 공문을 받은 도는 지난 17·18일 감사요원 1명을 파견해 나노기술원과 시공업체 간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를 받던 직원이 감사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감사를 진행한다며 항의를 하면서 감사 착수 2일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나노기술원 관계자는 “당시 감사 과정에서 해당 공사 담당자가 감사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고성 등 비협조로 감사관들이 더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철수했다”고 말했다.

나노기술원은 팹시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단가를 부풀려 예산낭비와 시공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 나노기술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와 경기도에 인력지원을 요청했다”고 했고, 경기도 관계자는 “나노기술원이 감사에 대해 반발하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나노기술원 관계자는 “감사가 중단된 것은 맞지만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 나노기술원내 인력이 부족해 바빠서 중단된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나노기술원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면서 경기도의 관리감독권한이 박탈됐다.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당시 981억 원(전체 사업비 대비 64.4%)의 예산을 투입한 경기도는 기재부에 정부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지속적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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