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수원시 화성행궁 부근에서 화성어차가 뒤에 사람이 매달려 선채 운행되고 있다. 조태형기자
20억 원이 투입된 수원시 신형 ‘화성어차’가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운행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화성어차’ 안전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운행중인 동력차 1량 객차 3량 등 4량으로 구성된 신형 ‘화성어차’의 경우 객차의 맨 뒤(4량 객차)에 안전원이 발판만 의지한채 사실상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다.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탑승석이 아닌 외부에 노출돼 있는 셈으로, 자칫 운행중인 차량에서 떨어지면 뒤에 오는 차량 등에 의해 큰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신형 ‘화성어차’의 이같은 운행은 불법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화성어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안전기준 특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화성어차’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수원문화재단이 고용한 ‘화성어차’의 5명 안전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근무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같은 운행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현장 점검 후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운행 행태는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성어차’가 안전원을 외부에 노출시킨 채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검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화성어차’의 안전원은 발판만 의지한 채 44명이 탑승하는 객차의 맨 뒤에 매달려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민들도 안전원들의 이같은 모습을 보며 사고위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오모(34)씨는 “무기계약직들이어서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에 매달린 채 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원시의 대표 상품인 ‘화성어차’가 불법운행을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동시장 상인 서모(60)씨는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다른 차들도 다니는 도로에 다니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어차’의 안전원 A씨는 “재단측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단에서 발판만 요청해서 발판만 설치했다. 지속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전달하고 있다”며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안전원들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어차’는 도심 일반도로를 포함해 5.8km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허지성기자/sorr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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