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농약·씨앗·농자재 판매업만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낙찰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종은 농업기관이나 농약관련 검사기관, 제조·원제·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농약관련 자격증이 소지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26일 도매시장관리소와 상인들에 따르면 도매시장관리소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관리동 1층 102·104·105·106호와 2층 202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입찰, 다음날 최고가 낙찰자를 정했다.

1층 102호(전용면적 76.5㎡)는 농약·씨앗·농자재 판매업, 104호(153.0㎡)와 106호(306.0㎡)는 정육 도소매업, 105호(153.0㎡)는 계육 및 계란 도소매업, 2층 202호(112.55㎡)는 사무실 용도로만 가능하다.

도매시장관리소는 기존 입점 업종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1층 102호에 입점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일정자격요건이 필요한데도 최종낙찰자는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농약 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식물보호산업기사이상(농화학기능사,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이상과 농화학기사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포함)의 자격을 소지한 자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최소한 업종을 제한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도 도매시장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관리소는 아직 입찰공고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진행형이고, 공고문도 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관리소 관계자는 “사용허가 입찰에 대한 계약일은 다음달 14일로, 거론된 102호 낙찰자는 현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을 맺지 않고 재입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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