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8건의 규제개혁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 등 일상 생활에서의 개선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추정가격 증액’ 등 기업 활동까지 다양한 범주의 규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kg, 15kg, 20kg로 구분돼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20kg 단위로 생산되는 부분을 개선해 고령화되는 농촌 일손의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의했다.

또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의 의제처리’와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도 포함돼 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실시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로 의결한 ‘자전거레저특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입지 허용’ 과제는 경기도와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돼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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