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임대료 6배 폭등… 입찰 엄두도 못내"

▲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27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최남춘기자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도매시장 시설물(상가·사무실) 사용허가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최대 6배나 폭등하자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관리동 내 5개 점포에 대해 연간 임대료를 놓고 최고가 입찰제를 진행했다.

5개 점포 가운데 2층 청소대행업체 사무실을 한 곳만 기존 임대료 수준(1.06 배)에서 낙찰됐으며, 다른 곳의 임대료는 최고가 입찰 후 각각 2.9배와 3.5배, 4.4배로 올라갔다.

특히 이중 한 곳은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591% 폭등했다.

이때문에 도매시장 입주 상인 30여명은 이날 도매시장 수산동 앞에서 공개입찰 제도 반대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환원 ▶공개입찰 3년 유예 ▶공개입찰이 불가피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을 시에 요구했다.

변성현 활어회상가번영회장은 “최근 관리동 시설물 사용허가 공개 입찰에서 예정가에 591%까지 인상된 낙찰가가 나왔다”며 “대부분 상가가 최근 3년사이 세월호, 메르스, 콜레라 등의 여파로 적자운영을 해온 상황에서 현재 입주해 있는 영세 상인들은 공개입찰에 참여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공공시설물관리법상 계약이 만료된 점포에 대한 공개입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5년 전 공개입찰 계획을 통보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점포들을 수시로 입찰에 부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 효과는 시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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