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오어 낫씽(all-or-nothing)’

앞으로 경기도청 소속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명예퇴직(명퇴) 범주에 들게되면 단 한 명도 예외없이 공직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 1명이라도 제외시켜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이 명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 명퇴 잡음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복수의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최고위층에서 올 연말 명퇴 대상 기준을 1958년생 전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 1명도 예외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명퇴 대상에 포함된 일부 간부 공무원이 버티는 바람에 잡음이 예상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명퇴 범주에 포함된 A국장은 승진만 시켜주면 연말에 명퇴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인사때 명퇴를 거부했던 또 다른 B 부시장도 명퇴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선별적으로 명퇴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조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 한두명에게 준 혜택 아닌 혜택이 부메랑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준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 기준이 58년생 전원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1급 2명(59년생 1명 포함), 2급 3명, 3급 9명(공로연수 3명 포함)이 올 연말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명퇴하는 고위 공무원 중 일부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복지재단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도 명퇴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포천시장이 공석이지만, 시·군 교류 인사는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8년생인 민 대행이 명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만구·황영민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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