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 등 5곳은 조정대상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지역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분류돼 공공택지는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은 3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중부일보가 이번 대책을 적용을 받게 된 과천시 등 5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청약 규제를 받게 될 아파트 규모를 파악해본 결과, 모두 6만6천71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천지역은 주공1·2, 주공6, 주공 7―1 재건축 민간택지 2천466세대와 공공택지(과천지식정보타원) 7천231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남양주지역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5천80세대, 하남지역은 위례·현안2·미사·감일지구 1만1천376세대, 고양지역은 향동·지축·삼송·덕은지구와 주상 1~2 1만1천376세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성남지역은 고등지구 3천120세대, 화성지역(동탄2신도시)는 3만3천세대는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의 타깃은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중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점까지 금지시켰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윤성·황영민기자/jy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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