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진=연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예정가보다 최대 15.5배 인상된 낙찰가격이 나왔다.

도매시장 상인들은 지난달에 진행된 공개입찰에서도 최대 6배 폭등하자 현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반대하고 있다.

8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8곳(관리동 1곳, 상가 2곳, 지하창고 5곳)의 사용허가 공개입찰을 진행한 결과 예정가격보다 1천552%까지 인상돼 낙찰됐다.

창고 2곳은 유찰됐다.

정육 도·소매 업종인 관리동 1곳(전용 153㎡)의 경우 1천713만9천970원의 예정가격에 1천552% 인상된 2억6천610만 원에 낙찰됐다.

이 곳은 농수산물도시장 상가 가운데 노른 자리로 알려진 곳으로 낙찰가격은 현 1년 임대료 6천700여만 원 보다 4.2배 오른 수준이다.

앞서 시가 지난달 18일 진행한 관리동 시설물 4곳의 공개입찰에서 예정가에 308∼591% 인상된 낙찰가가 결정되자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공개입찰 제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도매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도매시장 상인들은 “관리동 시설물 사용허가 공개 입찰에서 낙찰가격 최고 인상률이 바뀌었다”며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공개입찰 제도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모두 길바닥으로 쫓겨 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공개입찰 3년 유예에서 유예 6개월로 바꿨는데도 변함이 없다”며 “시가 법만 강조하고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오는 25일까지 경찰에 집회 신고를 내고 도매시장내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법으로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은 어렵다”며 “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오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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