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용인 동천동 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 아파트·오피스텔 견본주택 인근. 이곳에는 일명 ‘떴다방’ 업주들이 20여개의 천막을 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안원경기자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내 철도역과 주변 등 역세권(驛勢圈)을 중심으로 분양 훈풍이 불면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인근에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감독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내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떴다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음에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는 용인지역 모델하우스의 ‘떴다방’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떴다방’은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파라솔, 몽골텐트 등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동탄신도시 등 도내 일부 지역은 전매제한이 있어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후 일정기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이들 ‘떴다방’은 분양권 당첨자에게 접근, 불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물량이 화성시의 행정구역내에 있음에도 ‘떴다방’들은 인근 용인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수법 아니냐는 지적도 사고있다.

중부일보 취재진이 10일 찾은 용인시 동천동 901번지 일원에는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변은 이미 20여개의 ‘떴다방’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우미건설의 ‘린스트라우스’ 분양권 당첨자가 발표된 이날 이곳에는 70여 명의 ‘떴다방’ 업자들로 북적였다. 일대 3개의 모델하우스내에는 ‘부동산 영업 금지’라고 쓰인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었지만 외부에는 ‘떴다방’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한창이었다. ‘떴다방’ 업자인 한 여성은 부부로 보이는 이들에게 다가가 “당첨됐느냐”고 물어보며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권유하고 있었다.

‘떴다방’들은 10일 현재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인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에 대해 “프리미엄(피)이 최소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붙는다”며 “분양권이 5억 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불법 중계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 ‘떴다방’ 직원은 이 아파트와 관련 “○동 17층, 피 7천만원”이라 말하며 구매한 분양권을 현장에서 전화로 판매하기도 했다.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뿐 아니라 동일 브랜드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3억4천만 원 대지만 ‘떴다방’을 거치면 피가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붙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만난 ‘떴다방’ 업자 박모(55)씨는 “분양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분양계약일까지 분양가의 10%와 피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알아서 해준다”며 현장계약을 종용했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1년이지만 ‘떴다방’들은 “현금으로 거래하고 공증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떴다방’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고 여러부서가 함께 단속반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차후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안원경·허지성기자/letmehu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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