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내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장 87곳을 적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양지역 26곳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2천291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87곳의 법인 및 개인사업장에서 불법 행위 117건을 적발, 지방세 19억4천900만 원을 추징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37.5% 감면받는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거나, 취득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할 경우 깎아준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감면 대상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다.

실제 A법인의 경우 2012년 관양동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으로 입주했지만 제조업이 아닌 화학용품 도·소매업을 해오다가 적발돼 감면 받은 취득세 3천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B법인도 취득 5년 안에 매각이 안되는데도 입주 3년만에 사무실을 매각해 3천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수요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혜택만을 노린 불법 행위들이 있다”며 “정기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등 지방세 적정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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