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가칭)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들어서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부지 미확정으로 늑장행정 지적을 받아온 수원팔달경찰서(가칭)의 신설부지가 수원시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못골사거리)으로 결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시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원시는 이달 내 해당 신설부지 일대에 대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발주는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가 수원팔달경찰서 건축설계에 대한 임시안건(가안·假案)을 두고 협의에 나선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내년 초께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시행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축설계 및 토지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축설계 가안에 따른 청사 규모는 당초 지상 5층으로 계획됐으나,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변경된다. 또 부지내 건축물 배치는 민원실과 본청, 사무동 등 4개동으로 분산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출물 분산배치 등과 관련해 양 기관은 사업부지 내 표고차(급경사)가 15m에 달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계, 배치에 따라 수원팔달경찰서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 없이 사전 협의 방식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태호 수원시 화성사업소장은 “당초 5층 규모로 계획된 설계안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분산 배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원시와 협의 중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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