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소를 탄 민원인 정면채(56)씨가 1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으로 수소 한 마리와 함께 들어 서고 있다. 이주철기자/
15일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제4별관 종합민원실 앞에 암소를 탄 민원인 정면채(56)씨가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법원에 도착했다.

정씨는 별관 앞 정원 나무에 2마리 소들을 묶어두고 종합민원실로 들어갔고, 정씨가 민원 업무를 끝내고 나올 때까지 1시간 가량 소들은 풀을 뜯으며 때 한가로이 주인을 기다렸다. 그 사이 소들을 본 방문객들과 법원.검찰청 직원 등은 신기한 듯 연신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정씨가 왜 소를 타고 법원까지 왔을까.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종 용주사 주지 임명에 항의하는 표시로 소 3마리를 풀고 1시간 동안 머무른 혐의(퇴거불응)로 약식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선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이다.
▲ 사진=이주철기자/
정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담당 국선변호사를 찾아가 항의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하광교동을 출발, 4시간 10분 동안 소를 타고 이동,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를 타고 왔다면 협소한 법원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를 타고 방문한 이유 중에는 쌀값 폭락과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반대 등에 항의하는 뜻도 담겨 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생태교통의 실천을 위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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