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공매에서 4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21일 오후 시청강당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 부터 압류한 물품을 공매해 45점 중 40점을 팔았다.

이날 공매에 나온 물품은 롤렉스와 피아제 명품시계 2점, 명품가방 8점,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22점, 골프채 6점, 고급 양주 5병, 수석 3점, 바이올린과 카메라 각각 1점 등 모두 48점이다.

공매에 참여한 인원은 300여 명인것으로 전해졌다.

고가에 낙찰된 물품은 롤렉스와 피아제 시계 두 점으로 각각 1천769만원과 1천750만 원에 낙찰됐으며, 감정가 7만 원이었던 수동식 캐논 카메라는 25만 원, 감정가 40만 원의 바이올린은 47만원에 팔렸다.

대체로 30만원대의 감정가가 매겨졌던 루이뷔통과 구찌 등 명품가방도 8개 중 7개나 팔렸으며, 낙찰가는 35∼40만원선이었다.

골프채도 30∼40만 원대 감정가로 6점이 공매에 나와 낙찰가 40∼50만 원대에 3점이 팔렸고, 감정가 10∼20만 원대 조지워커와 발렌타인 17년산 등 양주 5병 중 3병이20∼30만 원대에 팔렸다.

10만원 전후의 감정가가 매겨진 금반지 등 귀금속 22점도 모두 팔렸으며,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감정가 81만 원짜리 목걸이는 88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롤렉스 시계는 압류자의 부인이 공동소유권을 내세워 낙찰가격의 절반 가격에 가져갔다.

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인정돼, 압류동산 공매 때 공동소유권자는 최고가 낙찰금액의 절반을 내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6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149점을 압류했고, 현장에서 체납세 1억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정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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