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남양주 다산 등 확정...경기도시공사 소유 면적만 85%

 
경기도가 1만호를 짓기로한 따복하우스(따뜻하고 복된 집) 건립예정지가 수원 광교신도시, 용인 죽전동, 안산 선부동 등 17개 시·군으로 확정됐다. 

따복하우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최대 주변시세의 40%정도의 주거비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광교신도시내 따복하우스 946호, 성남 제1·2 판교신도시 600호, 안산 선부동 436호 등 8천896호의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터를 확보했다. 따복하우스 건립부지는 도(道)와 경기도시공사 보유토지가 전체 토지의 85%이상이다. 일부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등으로 도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용인 죽전동에 250호, 안선 선부동 436호, 안양 관양동 356호, 남양주 다산신도시 3천102호, 의정부 호원동 220호, 평택 고덕신도시 490호, 시흥 정왕동 355호, 화성 동탄신도시 921호, 화성 진안동 31호, 파주 금촌동(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부지) 50호, 광주 택지개발지구 500호, 이천 관고동(이천병원부지) 100호, 오산 가장동 50호, 의왕 부곡동(도시재생부지) 50호, 양평 양평읍(공흥리) 391호, 가평 가평읍(가평군청 앞)에 48호가 건립된다. 

따복하우스는 36~44㎡ 규모(투룸형)로, 입주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가 지원된다. 44㎡ 기준 전세가(시세)의 64%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전세가격은 1자녀 출산시 56%, 2자녀 출산시 40%까지 떨어진다. 예컨데, 정부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4천800만원, 월세 24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데,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없이 24만원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전체 물량중 70%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추가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내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상반기 착공해 2020년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 시·군 등과 추가협의를 거쳐 나머지 1천104호의 추가 따복하우스 건립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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