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4개소에 대해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도매법인들이 출하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하대금 수십억 원이 미결제되거나 최저거래금액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22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관리사업소 운영팀장 등 6명이 도매법인 4개소를 상대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류검사를 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주 검사 내용은 전년도 업무검사 결과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도매법인 경영수지 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자산액 등), 중도매인 관리 및 출하대금 지연 지급 점검, 장부비치 및 서류작성 준수 여부 점검 등이다.

이와관련 일부 도매법인들이 출하대금 미결제 금액이 30여억 원에 달하면서 피해 출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도매법인은 2014년 7월 법인 재지정을 받은 이후 현재(올해 10월 기준)까지 출하대금 미결제가 29억5천600여만 원(134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 출하자들은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B도매법인는 거래실적이 조례가 명시한 최저거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는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5억 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실제 거래실적은 6월 1억6천500여만 원, 7월 2천300여만 원, 8월 1억600여만 원 , 9월 12억3천900여만 원 등을 기록하다 지난달에는 500여만 원에 그쳤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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