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찰, 법인·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택시 불법영업이 많은 부천·화성·파주·이천 등 4개 시는 도와 시가 합동단속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서울택시의 경기지역 영업행위(대기·배회·콜대기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 택시영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이다.

단속시간은 불법 행위가 빈번한 오후 6∼10시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도내에서 영업행위가 적발된 서울택시는 서울시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1회 적발 때는 5일, 2회 때는 10일, 3회 때는 20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동단속을벌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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