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배부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돌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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