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식권제를 발행·운영한다

시는 민원인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식사문화 정착 차원에서 청렴 식권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 청렴식권제는 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이다.

식권은 부서별로 지정된 청렴지기 직원이 민원인에게 무료로 발행한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음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현·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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