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시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안양시와 광명시가 합의했다.

28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두 지방정부는 지난 25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열고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로 경계를 정하고, 현재 안양시 관할로 돼 있는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겨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도로 경계는 안양시 안에 따르되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기기로 했으며, 광명시가 안양시에 넘겨줘야 하는 면적은 2만3천800㎡, 안양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면적은 약 1만8천300㎡이다.

또한 시계 조정 구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이,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앞서 두 지방정부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안양시는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 하수처리장 및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을 짓자는 입장인 반면, 광명시는 주민 생활권에 입각해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안양시와 광명시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춘식·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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