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석수동 일원을 도시재생 생활구역으로 지정, 주민참여 방식으로 개발한다.

안양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인 석수동 일원(59만㎡)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석수2동 일원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100명을 모집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자원 발굴, 사업추진 과정 등에 참여한다.

시는 2020년까지 주민협의체 역량을 강화해 만안교, 안양·삼막천 등 지역자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4월 석수동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12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석수2동 1 ~ 21통, 안양2동 16통은 2008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지역 문화·환경 자원 등을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생 사업은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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