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바이오 신공장을 짓겠다며 값싸게 토지를 매입했지만 계획과 달리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만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지 중 80% 정도가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로 12월 말부터 매각이 가능해 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 없이 성과주의식 투자유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내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조·연구시설 등 2단계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전체 사업부지 14만4천810㎡ 중 약 23%인 약 3만3천㎡만 개발하고 나머지 약 11만1천㎡(약 3만4천평)은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다.
문제는 동아제약이 인천문학 야구장 면적 4배가 넘는 사업부지를 12월 29일부터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어 본래 계획인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 대신 ‘부동산 장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당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동아제약은 일부 사업을 진행한 상태여서 동아제약이 사업 추진 대신 토지를 매각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토지매각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개발계획과 관련한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9월 송도 5공구 14만4천810㎡를 바이오 메디파크로 건립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29일 조성원가인 684억7천211만8천 원(3.3㎡당 약 156만 원)에 일시·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단계 사업으로 DM 바이오 신공장 건설을 추진해 지난 2014년 6월 전체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분(약 3만3천㎡)을 개발했다.
사업부지 일부에는 지상 3층의 공장동과 지하 1층~지상 3층의 폐수처리장, 위험물 창고, 경비동 등이 건설돼 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은 지난 2014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산업 용지인 해당 사업부지는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한데 12월 29일이면 동아제약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현재는 마지막 잔금 약 60억 원만 지급하면 동아제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조만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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