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07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어 서울대학교에 운영 및 관리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경.
경기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서울대 소속 재단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2년간 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융기원은 서울대가 설립한 재단법인인데도 오히려 도가 서울대에 위탁해 운영한 오류도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이를 바로잡기위해 내년 5월 위수탁 협약 종료와 동시에 융기원을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서울대와 협의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2년 서울대와 위수탁 재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법 시행(2015년) 이후에도 매년 15억 원씩 30억 원을 기관운영비로 출연했다. 내년에도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융기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지방재정법은 지난 2014년 ‘법률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도는 조례에 근거해 2007년부터 서울대와 융기원 위수탁 협약을 맺고 매년 35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최근 도가 내년 5월 위수탁 종료를 앞두고 재협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융기원은 2007년께 서울대가 설립한 법인으로 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연구원으로 확인돼서다.

도는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R&D단지 2007년 총 예산 1천440억 원을 투입해 3만1천평 부지 위에 연건축면저 1만7천712평 규모로 융기원 건물을 신축해 서울대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융기원까지 위수탁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대 법인을 도 법인인줄 착각하고 서울대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셈”이라면서 “예산 지원 근거도 사라져 내년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서울대와 공동법인을 설립해 융기원을 출자출연기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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