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최순실딸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퇴학·입학 취소 결정…입학처장 등 5명 징계 <사진=연합>
이화여대, 최순실딸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퇴학·입학 취소 결정…입학처장 등 5명 징계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2일 결정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다.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정씨가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자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올해 10월 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18일 결과가 발표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 특감과 이화학당 특별감사위는 정씨 입학 과정과 학사관리에서 부정이 있었던 점은 확인했지만 10명이 넘는 관련 교직원들이 왜 이같은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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