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사전집회…새누리당 등 정치권 압박
박사모 등 동대문서 맞불집회 열고 광화문까지 행진…충돌 우려

▲ 지난 1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 모습. 연합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3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박 대통령이 최근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비쳐 비판여론이 고조됐지만, 담화 이후 야 3당 간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공조체제에 금이 가 결국 애초 계획이었던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시민사회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정치권을 동요시켜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과 별개로 시민사회는 즉각 퇴진이 옳다는 입장이어서 그에 동조하는 여론을 엿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탄핵 공조체제 균열 조짐을 보인 야당까지 비판하는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 행사 전인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를 에워싸는 경로로 사전행진이, 본 행사 이후 오후 7시부터는 2차 행진이 계획돼 있다. 종로, 을지로, 율곡로, 사직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아우르는 12개 경로다.

청와대와 시위대 간 거리는 더 좁혀졌다. 5차 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지점(신교동로터리)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데 이어 이날은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집화와 행진이 허용됐다.

경찰은 주최 측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에 포함된 청와대 앞 분수대와 청와대 경계지점 간 거리가 100m에 못 미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구간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주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하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은 금지했다.

청와대 동·남쪽으로도 시위대 진출 범위가 늘어나 청와대에서 동·남·서쪽 100여m까지 낮 시간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에도 촛불의 비판 목소리가 집중된다. 퇴진행동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집이나 상점, 사무실에 있는 시민들은 1분간 소등하고, 운전자들은 1분간 경적을 울리는 방식으로 집회 동참을 요청했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린다. 오후 2시 박 대통령 팬클럽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20여 개 단체 주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맞불집회가 열린다.

박사모는 "(그동안 집회를 해왔던) 서울역은 서울의 중심과 분리돼 있고 여의도는 텅 비어 있어 의미가 없다. 우리도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총동원령'을 내려 광화문까지 행진을 예고해 충돌이 우려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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