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에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2011년부터 동아제약이 추진중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내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 예정지 약 11만1천㎡ 나대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약업계의 막강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아제약이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계획과 달리 극히 일부만 개발한 송도 사업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무려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동아제약이 이렇게 자칫 땅 장사만 하고 소위 먹튀로 떠날 수 있음에도 개발을 강제할 수 없어 계약 해지와 계약조건 변경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엇인지 궁금함을 넘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인천 부동산 업계는 동아제약이 약 68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송도 5공구 14만4천810㎡의 가치가 2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냥 매각하면 이런 장사도 없게된다. 왜냐하면 송도 산업용지가 워낙 매물이 없고 앞으로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치가 높아서다. 그냥 추측으로만 하는 얘기도 아니다. 본보가 알아본 실제 송도 부동산 시장에 5천78.1㎡ 규모의 공장용지가 3.3㎡당 598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가격으로 환산하면 동아제약이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를 3.3㎡당 500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약 2천2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장치가 있었어야 했다.

이런 금싸라기 부지를 매입한지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 받고 팔 수 있다면 분명 무엇이든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인천경제청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일 수 있다. 왜 동아제약은 약속을 안 지키려 하는 것인가. 이미 2011년 12월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을 하겠다며 조성원가에 송도 땅 14만4천810㎡을 매입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약 23%인 약 3만3천㎡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실제로 법이 산업용지인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오는 29일이면 그 기간이 만료돼 동아제약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하면 앞뒤가 너무 안맞는다.

아직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청이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해서다. 고작 경제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과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동아제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 방안이 거론되면 경제청은 토지매각 대금 약 685억 원과 이자 등을 돌려줘야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시와 경제청 재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생기는 수로 여겨지고 있다. 분명 이러한 경우 동아제약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청의 다른 대안인 계약조건 변경도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제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 없이 투자유치만을 해온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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