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제도교육, 민박의 시설안전, 식품위행, 서비스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민박시설물 및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응급처치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식품위생, 고객응대 서비스 등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민박 활성화로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이 됐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