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경기도를 상대로 도(道)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SK브로드밴드(SKBB) 등 타사(社)와의 우선협상이나 계약 체결 요청, 계약이행 등 후속절차 금지를 요구하는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KBB가 184억 원짜리 도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정가격의 57.6%에 불과한 106억 원 따낸데다, SKBB가 공급 예정인 핵심 장비들이 ‘미검증 장비’라며 도가 전량 교체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중부일보 11월 24일 1면, 25·30일 23면 보도)

4일 KT에 따르면 SKBB는 도의 (통신망 장비)제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찰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안서 허위사실 기재 유무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계약 등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A4용지 17쪽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SKBB가 PoE 스위치 보안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을 입찰 제안했는데도 조달청 심사과정에서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와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항목에서 3점 만점을 받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BB가 미국의 B사(社)가 제조한 L2/PoE 스위치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국내용 C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스위치·통신장비)’이라면서 이 부분도 도의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기술평가 점수에서 크게 앞섰는데도 가격평가 점수에서 밀려 종합점수 0.0541 차이로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SKBB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찰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제안서 허위사실 기재 유무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유를 밝혔다.

KT는 ‘SKBB의 명백한 하자를 단 하나의 평가요소에 반영하면 최종점수가 0.0643점 감소한다’면서 ‘최종 종합점수 차가 0.054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달청 입찰 기술평가에서 82.4743을 받은 KT는 81.1757인 SKBB를 1.2986 앞섰지만, 가격평가에서 9.4428를 받은 SK에 1.3527이 밀려 종합점수 0.0541 차이로 S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T 관계자는 “제안서에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장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만구·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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