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땐 보복관세...내수용 저가 브랜드 전락 우려

경기도의 ‘경기도주식회사 글로벌스탠다드 육성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문턱을 넘을 것인지 논란이다.

WTO가 정부나 기관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 수출할 경우 상계(相計)관세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道)는 현 수출액이 미미해 WTO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지만, 반대로 수출액 규모가 커질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보조금 지원시 FTA(WTO)규정 저촉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경기도주식회사 수출 규모가 적어 WTO의 추가 관세(상계관세) 부과 등의 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 상대국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만 WTO의 규제를 받는데 경기도주식회사의 예상 수출 규모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세계 8곳의 경기도통상사무소(GBC)를 통해 경기도주식회사가 2017년 2억8천만 원, 2026년 13억 원의 수출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17조 달러 규모의 미국시장과 11조 달러 규모의 중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 WTO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도는 2009년부터 GBC를 통해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중국 등에 제품을 수출했지만 문제된 사례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보조금 규모와 유형, 중소기업 제품 단가 절감액이 명확치 않아 자세한 분석은 어렵다”면서도 “미국·중국·베트남 등의 시장규모에 비해 예상 수출효과가 미미해 큰 영향은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의 분석은 경기도주식회사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육성하기위해 보조금을 늘리거나 수출을 늘릴 경우 WTO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WTO의 규제로 특별관세가 부과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결국 교역국 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규모로 수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글로벌 스텐다드는 요원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만구·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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